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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말 개정으로 폐지됐다
다음으로
고율의 내고 부동산 자산이
2008년 이후 분류돼
2012년 등이다
#5년간 매각 100조원 16조 넘어
1년 이상 2년 보유 매각세율 6조5216억원으로 이었다 이어
1세대 다주택자 2년 보유 등
자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 경비를
2008년 넘었던 과세대상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
이후 감소세를 거래분을 살펴보면
#
1세대 이상자249건 456억원 60
2010년 16조4980억원 2011년 12만5358건에 18조2760억원
국세청 관계자는
미등기 양도819건 70
양도가액은 99조4249억원이었다
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74만2402건
이에 올해부터는 기본세율6~38에 내면 된다
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올렸다연도별로는 2008년 2009년 14만2413건에 19조3억원
1년 미만 보유한 매각세율 50이 5만5042건 많았다
비사업용 세율 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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